화성특례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섰다.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은 물론 세천과 구거까지 관내 하천 구역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전수조사 결과 불법행위는 총 731건을 적발, 이 가운데 133건은 자진 철거를 완료했으며, 정식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