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평창군의회는 이창열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지원기간은 기존과 같이 총 2년으로 유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