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의 올 상반기 상시근로자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체의 기계·장비 업종 채용증가로 인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창원상공회의소는 13일 ‘2026년 상반기 창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26년 하반기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모집한다.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구직자가 기업에서 3개월 동안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여성 고용지원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현장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신규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이다. 참여자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26년 하반기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모집한다.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구직자가 기업에서 3개월 동안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여성 고용지원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현장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신규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이다. 참여자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면
양천구는 영세 도시제조업체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분진과 소음,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기 쉬운 제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한 작업시설과 생산설비를 개선해 근로환경을 높이는 동시에 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도시형소공인 업체로,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
광진구가 7월 24일까지 「2026년 '광진형'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업체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과 별도로 광진구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처음 추진하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다. 서울시 사업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받지 못한 업체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제조업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로,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등 5대 도시제
울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일자리창출 강소기업 선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11일 기준 본사와 사업장을 울산에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시 복합 산업 관련 업종이면 신청할 수 있다.선정은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고용 안정성, 근로복지 환경 등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3
충남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출산·육아 4+4제도 도입기업 지원사업’ 후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남 도내 업력 2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이번 후반기 모집은 7월 22일부터 8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50개사로, 주 4일 출근제 도입기
원주시는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반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원주시는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35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를 모집한다.관내 사업체가 해당 연령의 원주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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