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2025년도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등록차량 약 12만7000대에 부과했다.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미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정기 부과되며, 상반기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이다.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기일 이후에는 가산금 3%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한편, 2025년 1월 및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차량 소유주는 이번 달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