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체 KD가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5일 공시했다.거래소는 KD 보통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정지 사유로 제시했다. 정지일시는 2026년 3월 6일이다.매매거래 정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로 안내됐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KD의 주가는 3월 5일 16시 10분 기준 309원이며, 전일 대비 71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