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고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다.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