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