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비자가 다투면 그때 내주는 이른바 선거절 후대응 관행이 보험업계에 굳어지고 있다. 법원과 분쟁조정 단계에서 잇따라 보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점에서 보험사로서는 거절이 손해가 아닌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팔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지급 단계에서 방패로 쓰는 관행이다. 상법과 약관규제법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보장 내용과 면책 사유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