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품업체로,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