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3년 12월 개정된「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대상에 기존 건물이 포함되고, 공동주택에 한정되었던 적용 범위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자 등은「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명시된 설치 기준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기존 건물 가운데 아직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충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