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또 공적심사위는 회의 결과와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