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열사병 및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김포시민의 경우 경기기후보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폭염으로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열발진 등 온열질환을 진단 받으면 15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 등을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사고당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도 보장된다.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이미 경기 기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 가입신청도 보험료 납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