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기계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해 왔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감면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본소, 북부·동부·중부 4개소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굴착기·관리기·농작업기·퇴비살포기 등 82종 1,123대의 농업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 소재지와 가까운 농업기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