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속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해 더욱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행정의 '적극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법과 원칙을 따르는 '소극적 준수'를 넘어, 군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는 '능동적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현실에서 행정은 종종 절차와 규정의 틀에 갇혀 군민의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