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