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이달부터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 설계 자문도 진행된다.상담소는 오전동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마련돼 있으며,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주해 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