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보완이 미흡한 정정신고서에는 회사에 세부 사유를 다시 설명하는 대신 "반영이 미비하였다"는 취지만 담아 정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시장에 공개한다. 반면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신속히 전달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11곳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공개·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정요구 차등화'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금감원은 부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