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유예기간이 지난 1월27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이행 독려에 나선다.점검 대상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공건물,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220여 개소다.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1월27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2022년 1월28일 이후 건축허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시는 오는 12월까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