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11월말까지 약 17.9만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26년 12월말까지 연장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