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건수가 438건, 그에 따른 감세액이 9390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내 가장 많다.이는 전년 감세액 2153억8700만원 대비 무려 7236억26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본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준이 3월부터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이 827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감세액의 88.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