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잣·산약초 등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산림청은 4일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