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선박교통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12마일권 내 어선을 제외한 상선, 화물선, 예인선 부선 등이며 단속 사항은 관제 절차 위반,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관제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한 행위다.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