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명 이재명 대통령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차례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직에 기용되거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변호했던 인물들이 민정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법 보험’이라며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