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은 올해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진상락 의원은 “올해 경남의 산불 피해 면적은 대략 3,672ha이며, 재난폐기물은 5,869톤에 달해 조속한 복구 없이는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목 처리와 복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산불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삶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피해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