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