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5년 1월 31일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전반으로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을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