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안전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모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가족 단위 독서실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에 따르면 현재 동반 보호자는 청소년독서실 이용 시 일반인 이용료 기준인 ▲1회권 5천 원 ▲정기권 12만 원을 적용받고 있다.그러나 내달부터는 노량진1동, 상도3·4동, 흑석, 사당3·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