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의 방안으로 세수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 시군 지방세 합동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세원와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