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