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3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해당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은 새로 신청해야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된다. 올해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약 6%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연 50만2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 고등학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