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공개공지 일제점검을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여 이달 9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공공을 위한 공간으로서 보행공간 및 휴식·여가 활용 장소라는 본래 기능과 함께 생태적, 건축적, 도시적 측면에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공개공지는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21. 7. 16.부터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우리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해당 공간으로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구조물·설비 설치 및 물건 적치를 통해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 조경시설·미술조형물·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