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