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매전면은 지난 26일 새마을 부녀회 회원과 매전면 직원 30여 명이 함께 관내 편의점·카페·도소매업소 등 지역 상가를 순회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관내 편의점, 카페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안내자료에는 △매장 내 플라스틱 컵·접시·용기 제공 금지 △합성수지 재질 수저·포크·나이프·빨대 등 사용 제한 △도·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등 주요 규정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