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감사 부담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책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 수행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다.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