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6월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또한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