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
다음 달부터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 전역이 해당하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이달 31일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 이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경기 화성특례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다만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이달 31
속초시가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주거 목적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다.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
영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는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제도 적응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갱신, 임대료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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