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 금융상품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1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동산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은행거래 실적 기반 우대금리 항목을 기존 6개에서 3개로 축소 운영한다.기존에 부동산금융상품 이용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