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앞바다 기상악화 대비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1월 2일 00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11월 2일 오전부터 동해중부앞바다에 바람이 9~18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