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9만여건에 총 10억원을 부과했다.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단,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다.고지서는 오는 13일쯤 우편으로 일괄 송달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카카오톡 및 은행·신용카드 앱을 통해 전송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