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신청 대상자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으로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이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장수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군은 예비심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사용승인 결정 시 신청자에게 ‘장수가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2년간 부여될 예정이다.한편 장수군 농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