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오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시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6월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연립,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형성해 왔다.하지만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