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도로변 주차행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제주시는 자체 지침으로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적용 구간은 삼무로와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성판악, 1100고지, 어리목 등이다.다만, 소화전과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안전지대는 제외된다.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1년간 점심시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