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드론특별자유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인증, 허가, 신고 등을 간소화하는 드론 전용 규제 특구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이번에 영주시 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안정면 일원리 일원, △창진동 일원, △평은면 금광리 일원, △봉현면 노좌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