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족 해체와 경제적 형편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연중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해 지정 장례 업체를 통해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한다.지원 범위는 장례에 필요한 수의와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 장의비, 안치료까지 포함한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