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울산시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보장하고, 교사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보조 인력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역할과 배치 기준 △사전 현장답사 및 안전 교육 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간호사 등 자격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