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심리안정실 신설, 장애 유형별 교구 설치를 뼈대로 한 `특수 학교·학급 교구·설비 기준'을 개정·고시했다.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특수 학교 내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직업교육실, 체육장 등 유형별로 필수·권장 교구·설비 기준을 두고 시각, 청각, 지체 장애 등 유형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심리안정실에는 장애 학생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교사가 외부에서 행동 특성과 심리 상태를 한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찰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직업교육실에는 실습 중심 직업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