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주택전세자금 이자가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올해 3차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로, 신청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