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