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시는 단속반으로 4팀을 편성해 불법 산지전용, 나무 훼손, 무허가 시설물 설치, 생활쓰레기 투기, 취사·흡연·소각·임산물 채취 등을 확인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자체 단속 외에도 자치경찰단과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