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고령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본인부담금은 보장금액의 0.1%인 최대 3만 원이다.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동보조기기를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