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불러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민원과 분쟁이 터진 뒤 수습하던 방식을 지급 심사 단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손에 쥔 수단은 당부와 요청에 그친다.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장, 보상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 보상부문을 새로 포함시킨 자리다. 태아보험 계약 해지와 간병보험 심사,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분쟁이 잦은